첫째로 의뢰인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 합니다. 둘째로는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꼼꼼히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세째로는 소장 작성 전에 모든 의학지식과 '각 해당과목 전문의와 사전 미팅'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 후, 가장 승소가능한 방향으로 소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승소률'이 높습니다. 넷째로는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하여 '승소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리한 감정서'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사항(질문)' 작성이 가장 중요한데, 매우 잘하는 부분입니다.
의료전문 변호사는 민사사건 중 비교적 어려운 '의료분야'를 더욱 '전문적'으로 취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8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감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진단서, 검사·영상자료, 보험서류 등 사건 관련 자료가 많을수록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이 적지만, 법률상 쟁점이 복잡하거나 고액 배상이 필요한 경우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략상 순서 · 증거수집 계획에 따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상 정해진 요건과 위임장을 갖추면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부당하면 우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형사재제(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분석,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에 의한 감정결과, 논문 등 학술자료를 종합해 입증합니다.
책임과 손해액 산정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힌 시점이 적절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건 나이도, 예상되는 소요시간, 예상 감정절차, 청구금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호사비용은 크게 선임료와 성공보수로 구분되고, 사전에 협의에 따라 정합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부합하는 증거의 충실도, 법리에 따라 승패는 달라집니다.
태아심박동(FHR)·분만기록 분석이 핵심이며, 변론과정에서 산부인과 감정인의 감정서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분쟁 예방 자문, 보험자 분쟁 대응,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으로 이 중 먼저 도래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외 존재).
네. 조사 전 사실관계 및 해당 관련 자료 정리, 핵심 포인트와 진술 범위 확정,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